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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식품법 포럼 25일 개최

국내 식품관련법과 외국 식품법을 비교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지향적인 식품법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제3차 식품법 포럼이 오는 25일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개최된다.

식품법 포럼(공동대표 송재성, 이철호, 이원우)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이희정 동국대 법대 교수가 '법제 개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한 법집행 절차 합리화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며 박기환 중대교수와 문은숙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희정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여러 단계의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최상위의 공익 중 하나이며, '식품 안전성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방식 중 하나가 식품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이나, 식품산업 규제에 있어서‘식품안전성’은 최상위 목적으로 기능하되, 구체적인 규제의 설계 및 집행에 있어서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효율성·정당성의 확보, 우리 소비자 의식의 반영과 개선, 고유 식문화와 세계화 경향의 반영, 식품산업구조의 합리화와 다양성의 촉진 등 다양한 가치와 이익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교수는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치와 이익들은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법제도는 이러한 상충되는 가치들의 적절한 균형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의 균형점 발견은 특정 주체의 정책적 결단이나 재량권 행사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물론 공익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체들이 합리적 담론을 통해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와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 교수는 "식품의 위해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난제를 제공하는 경우는 명확한 규제기준의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책임을 어느 한 주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분배방식도 있지만, 문제해결적·협력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관련주체가 협력하여 신속히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적정한 기준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위험평가 및 대처방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잠재적 위험의 단계별과 일정한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action plan의 준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교수는 "세분화된 정보가 소비자와 관련업체 등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생산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위험의 단계화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교육할 것"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교수는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도자료, 언론의 보도, 소비자단체, 식품사업자 등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위험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신중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행태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