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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다단계업체 대표 출국금지

대형 다단계업체 D사의 불법 영업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표 장모(40)씨와 계열사인 K사 대표 권모(43)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D사 회원들에게 1인당 평균 54만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일정 액수 이상의 물품 구매를 강요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또 K사 회원들에게 최소 143만원어치의 물품을 사면 투자금의 170%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며 제이유그룹과 비슷한 공유마케팅 방식의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지급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D사와 K사 회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유마케팅에 속아 2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장씨와 권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주 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