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쇠고기, 감귤, 콩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29일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해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등이다.
또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업과 관련해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할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도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업의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공공 서비스와 사행성 서비스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운용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역조정기업과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원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올해 하반기에 `FTA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들 경우 보전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정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교육, 의료 등의 개방이 제외됐지만 이들 분야는 FTA와 관계없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미 FTA 후속 대책 차원에서 서비스업의 대외진출을 위해 미국과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