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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너무 엄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고시하고 운영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일부 내용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과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회장 김천제)가 검역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축산식품 규격기준 발전 심포지움’에서 ‘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오푸드텍의 정승희 박사는 “현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일부 내용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히 운영돼 다양한 축산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유럽연합이 대장균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식육제품에 대해 5개 중 1~2개 시료에서 10²~10³ 정도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가열살균 제품의 경우 ‘대장균군 음성’의 기준을 적용해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과 비교해 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가공업계는 진공포장하는 가열 식육가공품을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장후 2차 살균을 실시해 맛·식감 등 품질 저하가 되고 있다며 가열 후 포장하고 2차 살균을 실시한 가열 식육가공품과 가열 후 포장하고 2차 살균을 실시하지 않은 가열 식육가공품으로 제품군을 구분해 미생물 기준 규격을 설정할 것을 정 박사는 제안했다.

정 박사는 또 “현재 규정돼있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식육가공품의 보존 유통온도를 5℃이하로 설정해 운영하면 2차 살균과 결착제 첨가 없이 고 품질의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성 유가공품의 규격기준’을 발표한 천안연암대학 박승용 교수는 “현재 식품관련법의 표시사항 관리체계는 농림부, 복지부 등 다원화돼 부처 간 표시관련 법률 개정 시 사전 협의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복잡한 표시제도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나 체계를 악용한 과대표시가 빈번하다”며 “건강기능성 유가공품 표시기준에서 제품의 유용성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경우 표시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축산물 가공품 특성에 맞게 유용성 표시의 조정과 제품 제조목적의 용도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한편 이날의 심포지움은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의 출범을 맞아 개최됐으며 연구회의 김천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축산식품의 소비자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 국제 기준과 조화 이룬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 눈높이를 소비자에게 맞춰 실질적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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