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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 편의식품 관리 강화

웰빙 바람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 편의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돼 식중독 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입안예고하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입 후 바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식품(김밥.도시락.햄버거.샌드위치.초밥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즉석밥류.국류.죽류.스프류 등) ▲농산물.과일 등을 단순 가공해 그대로 섭취하도록 포장한 신선편의식품(야채.과일샐러드.새싹류 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기준에 따라 이들 3가지 유형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또 즉석섭취식품과 신선편의식품 등 2가지 유형 식품에서는 대장균도 나와서는 안된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신선편의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식중독균 중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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