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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밥 '쌀' 원산지 표시

허위.과대 광고 철퇴...무표시 1천만원 과태료

오는 2008년부터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밥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필수 주곡인 쌀의 생산 및 유통기반 관리를 위해 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28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일정한 식품접객업자가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쌀 원산지 표시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 및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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