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식추출용매 사용기준 확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추출용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

19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식약청은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헥산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용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제조시에 추출용매로 사용가능토록 헥산,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개정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