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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이후 재래시장의 노후 시설개선과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한 현대화사업, 시장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거래기법개선과 마케팅 활동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후 부분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책의 한계와 운영과정의 문제들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워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조조정과 함께 주차장·진입로·화장실 등 기반시설은 상인자부담없이 국비 60%, 지방비 40%부담으로 지원하고 기타 상업시설들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중 10%를 상인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02년부터 06년까지 890개 시장에 국비 4947억원을 지원해서 공사완료된 곳은 모두 519곳이고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170곳으로 지원사업의 유형은 아케이드 251건, 주차장 127건, 진입로 50건, 편의시설 161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개선 사업에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해도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의 환경을 신축하는 대형매장 수준으로 만들 수 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앞으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할 때 주차장사업, 진입도로 개선 등 가능한한 사업을 쪼개지 말고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서 상인연합회나 지역차원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래시장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아무래도 새로지은 대형소매점에 비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기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불량비율이 전체의 53.8%이고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83.5%, 시장을 홍보하는 광고가 없는 시장이 82.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현대화도 필요하겠으나 동시에 유사점포간 합병 등 시장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점포 하나 가지고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영세상인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구조조정은 밥그릇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국재래시장 연합회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 단체에서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현행 건축제도로 일부규제가 가능하니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내비추고 있는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평가된다.

자유무역체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88년에 방위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721항(現 Exon- Florio Provision)을 개정하여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기업(외국기업 미국지점 포함)의 인수·합병활동(공장설립투자, 순수 투자목적인 경우, 10% 미만 지분참여인 경우는 제외)을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뉴욕항만의 운영권을 아랍에미리에이트 국적의 회사가 인수하자 이 조항을 들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듯이 재래시장 문제를 시장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