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학교급식법이 1981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작업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 바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23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과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계기로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보다는 지도·감독 강화에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들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또한 학교장과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급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해 학교급식법에 담았다. 하지만, 급식 조리와 위생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와 조리원의 업무와 배치기준, 조리인력의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연수 기회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학교급식 주방장’인 조리사의 업무규정을 하지 않고, 급식대상 적정인원 수에 따라 조리원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방장의 직무 없이 학교급식을 운영하게 하고, 적정인원 수를 합리화하지 않아 가공식품과 반조리식품이 아이들 입에 무차별적으로 들어가 건강을 위협하게 하거나 식중독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대원칙과 가치 실현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의 대원칙은 안전한 학교급식과 우리 음식문화의 올바른 전승 등 교육의 공공성을 위하고, 안전한 식재료 즉 제 철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급식인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조리사를 활용해 급식 품질을 높여내며, 이를 위한 조리환경 개선과 급식시설 보강이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의 최고 가치는 건강과 교육과 노동이다.
첫째, 아이들 ‘건강’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최고이자 제일의 운영 원칙이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체계가 더욱 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구체적인 대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적 관점을 꾀하는 한편으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창의적인 조리과학과 조리개발로 책임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이들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노동’의 기반인 합리적인 급식인력 관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중 조리사와 조리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고강도 저비용의 열악한 처우에 더해 조리실 근무환경이 악조건인 상황이다.
이 같은 학교급식의 대원칙과 가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정착되도록 급식인력을 선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세 가지인데, 즉 조리사 업무규정, 조리원 배치기준, 조리인력 교육·연수 내용을 입법하는 것이다.
조리사 업무규정은 식중독사고시 면허취소 등 책임 조항에 상응하는 업무 권한과 의무사항을 명기해, 급식의 안전과 품질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이다. 조리원 배치기준은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생 등 급식 인원 당 몇 명의 조리원이 합당한지를 법률에 밝혀두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과제로 제기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조리사와 조리원 등 급식인력의 작업방법 개선, 직무교육 및 훈련강화를 통해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조리인력에게 식중독 사고시 막중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학교 교직원 중 조리인력에게도 그들의 자질 향상과 직무에 대한 공평하고 정당한 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수반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입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