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 공장설립이전에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귀하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근공장의 지하수 채취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지하수법 제7조와 10조에 의하면 “동력장치를 이용한 지하수의 개발 시 공장주는 미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 수량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시·도지사가 내린 지하수 채취허가의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면 위 공장은 지하수개발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인근공장에 대하여 귀하가 입은 물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236조에 의하면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어느 토지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토지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인근공장에 대한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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