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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플래시 - 가해자 불명 범죄피해 구제

문) 길을 지나가다 그냥 잠깐 어떤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왜 쳐다보느냐며 기분 나쁘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정하여 가지런해졌던 치아들이 모두 부러져서 입안 가득 상처가 났고 다시 치과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닌데, 폭행을 가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담사례와 같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때의 구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범죄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가해자불명의 범죄피해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법률을 제정하여 그 구조를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률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단,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000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합니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신체상의 장해등급기준1급 내지 3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사례의 경우 위 범죄피해자구조법률에 의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만일 신체상의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신체상의 장해가 1급 내지 3급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통상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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