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의자인 작은 아들과 딸은 밭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하시라며 동의서를 다 해주는데 큰아들만 나 몰라라 하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이 83세의 홀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만 나눠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큰 아들에게 미리 물려준 밭이나 재산을 도로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만약 끝까지 큰아들이 처분을 반대하여 밭을 팔기가 어렵다면 저를 부양하겠다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만 토지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남편이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자식이 노모를 당연히 잘 모실 줄 알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는 커녕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부친의 사망시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각자 상속지분율의 범위내에서 동순위의 상속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증여할 때 묵시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남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밭은 민법 제561조에 의한 “부담부 증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증여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법률상 부담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생활이 곤궁한 어머니를 모른 척 하며 모시지도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유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 만약 장남을 제외한 밭의 처분에 동의하는 나머지 자녀들 명의의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1,500평 정도의 밭은 형식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인 자녀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은 장남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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