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일유업 영업소장과 경리직원 등 연봉계약 직원 39명이 “회사가 휴일 및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등 39명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회사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고 2004년 이후 재직해 왔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해 근로조건을 고지받지 못했고 휴일에도 우유 배달 등으로 매일 출근해 일하고도 연월차휴가ㆍ시간외 근로ㆍ휴일근로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특수한 직군에 속한 자가 아닌 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월차휴가 수당을, 휴일에 일했을 경우 휴일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피고측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봉계약서의 사본조차 받지 못해 각 수당을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여서 일단 원고 1인당 300만원의 수당을 청구하고, 추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