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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어떤 제품에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함량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제품에 칼슘이 700㎎이 함유되었다고 할 때, 소비자는 단순히 함량 값 자체만으로는 높은지 낮은지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영양소 함량을 어떤 기준값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하루에 바람직한 섭취량의 몇 퍼센트’라는 것으로 나타낸다면 소비자는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소비자의 식생활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소기준치’의 정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일반적으로 1일 영양권장량은 성별, 연령별로 각각 다른 영양소 값들이 있는데 이를 표시에서 기준값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한가지 가공식품에 성별·연령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대한 비율표시를 해야 하므로 표시가 너무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양소별로 성·연령에 상관없이(단, 영·유아, 임산·수유부, 환자는 제외) 한가지 값, 즉 영양소기준치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1999년부터 ‘영양표시정착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양소기준치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2000년에 32종의 영양소에 대한 영양소기준치를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청 2000-36호, 2000. 8.)하였다.<표.1 참조>

최근에는 나트륨 섭취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나트륨 기준치를 3500㎎에서 2000㎎으로 하향조정하였고,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55 ㎎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6-40호, 2006. 9.8)

최근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고시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포화지방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영양소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량만을 표시한다.(단, 당,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표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편, 영·유아,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그동안 한국인 1일 권장량을 적용하여 왔으나,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6-40호, 2006. 9.8)에 따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중 당해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은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Intake, EAR), 권장섭취량(Recommen ded Dietary Allowances, RDA),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UL)의 4가지 수준의 섭취기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영양문제는 영양결핍 뿐 아니라 만성질병예방을 통한 건강증진문제 등 다원화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단일 기준인 영양권장량에서 다양한 수준의 섭취기준이 필요하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방법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 표시에서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은 무의미한 양으로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소기준치는 고, 저, 함유, 풍부, 급원 등 강조표시에서 기준이 되며,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에서 영양 관련 기준·규격으로도 사용되므로 식품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양소기준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식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