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을 비롯한 많은 물동량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고 부두에는 화물차량과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 수출입현장의 활기를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즈음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성수식품들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수입식품검사업무는 신속하고 투명하며 부적합한 식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량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수입식품의 통관기간은 상당히 단축되었고 검사결과 부적합식품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처리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부적합제품을 늘리는 데에는 담당공무원의 수입식품에 관한 전문지식과 숙련된 실무경험을 필요로 한다.
수입식품검사업무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물품의 수입을 신고하면 식약청에서는 일단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관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대상으로 분류하여 검사하고 있다.
관능검사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상,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하며,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위해여부를 각종 기기에 의한 검사로 적부를 결정한다.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대상 이외에 식약청 자체에서 수집한 위해정보나 해외정보 등을 참고하여 표본 추출계획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적합할 때는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통관을 시키고 부적합 할 때는 반송시키거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04년도의 경우 검사 종류별로는 대략 서류검사 66%, 관능검사 18%, 정밀검사 14%, 무작위표본검사 2%등의 비율로 검사하고 있다. 연간 부산청으로 들어오는 약 10만건의 수입식품 중 농임산물 18.3%, 가공식품 53.7%, 식품첨가물 16.5%, 기구?용기?포장제품 10.7%, 건강기능성식품 0.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들어오는 나라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태국 순이고 중국, 미국, 호주는 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일본, 독일은 식품첨가물, 영국은 위스키원액, 프랑스는 포도주, 필리핀 등 동남아는 열대과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05년 2/4분기까지의 부적합 내용을 보면 한약재를 비롯한 농산물에서는 이산화황의 기준치 초과검출, 가공식품에서는 보존료 및 허용외 첨가물사용, 병원성 미생물검출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수출한 나라별로는 중국, 미국, 파키스탄, 일본, 북한, 프랑스, 필리핀 순이다.
수입물량은 매년 10%정도 증가하고 있고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서류검사위주에서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류검사는 ‘02년 85.5%에서 ’04년 66.1%로 감소한 반면 관능검사는 1.1%에서 17.6%, 정밀검사는 11.5%에서 14.1%, 무작위표본검사는 1.9%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수입신고시에 증명서등을 특별히 요구하는 관련식품으로는 첫째,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 양, 염소, 사슴 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첨가물은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수출국정부나 관련단체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광우병이 발생한 34개국의 관련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GMO식품임을 표시하게하고 비GMO식품은 원료종자의 구입, 재배, 운반, 제조 등의 전 과정에서 GMO품종과 구분하여 유통,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있다.
셋째, 유기농식품의 경우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인증한 기관(29개)이 인정한 식품으로서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유기농산물 함량의 백분율을 표시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개, 악어 등의 희귀보호동물에 대한 위생처리증명서, 가금류 등의 열처리증명서, 상황버섯 등의 생산국 발행식물검역증, 스타링크 옥수수가 함유되지 않은 가공식품이라는 관련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첫째, 그간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은 3년마다, 농산물은 1년마다 정밀검사를 하여 왔으나 통상문제 야기로 인하여 이를 폐지하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수입신고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허위서류를 첨부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식품의 영업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입하는 모든 식품 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는 제외하고 서류?관능검사결과 지방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수입신고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목적외용도 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넷째,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에 위해가 판명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수입을 금지 시킬 수 있고 금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는 대상국가 및 식품을 고시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수입식품 검체 수거시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하게 하며, 신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영업 신고증 사본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였다.
수입식품검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부적합 식품을 통관 전에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 FDA는 9.11테러 이후‘03년 12월부터 바이오테러관련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받아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는 적어도 물품 도착 5일전 FDA에 메일로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FDA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평가하여 검사 및 통관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노력도 중요 하지만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시간을 가지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관시키도록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