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회수대상 식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FDA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면 FDA는 물론 식품회사들이 문제식품 등의 회수를 앞 다투어 공표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오늘의 회수대상식품은 신고하지 않은 새우 등의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조회사가 긴급회수를 공표하였고 FDA와 제조회사는 알러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이며 소비자는 구입한 곳에 가서 반환하고 환불 받을 것을 알리고 있다.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오작동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 회수를 통하여 제조사가 부품의 교체 등으로 제품 전체의 폐기는 면할 수 있지만 식품회수의 경우는 제품 모두를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손상을 입어 업소의 존폐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95년도에 식품회수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영업자가 스스로 문제식품을 회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한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등의 결과 회수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제도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관리를 하는 중 식품에 위해를 발견했을 때 긴급하게 언론을 통해 당해식품에 대한 회수공표를 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자사제품의 내역과 유통망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식품은 영업자에 의한 자진 회수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를 위한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등에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유해물질 검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자가품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회수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해서 회수가 갑작스럽게 잘 될 지는 의문이다.
또한 회수대상 식품이라 하여도 전국적으로 보급, 유통되고 있으면 대상식품의 회수량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신선과채류 등 농산물은 단시간 내에 소비가 되므로 거의 회수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FDA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수내용 중 최근 한 달 사이에 공표된 회수는 총 14건으로 식품이 9건, 의료기기가 5건이다. 식품의 회수이유를 보면 알러지 발생우려식품이 4건, 리스테리아 및 살모넬라 등의 병원성미생물 오염식품이 4건, 신고하지 않은 성분함유식품이 1건이다.
이처럼 회수대상 식품은 알러지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이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영업자가 정직하고 관심만 가지면 실행이 어려운 제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위해식품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의한 회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회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보완하여 식품위생법에 반영하고 지난 7월 28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식품공전과 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항 중 중금속, 농약, 방사능, 아플라톡신,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의 기준을 초과할 때와 용기포장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해외정보 중 위해우려 식품 등의 여러 경우를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회수를 하여야 한다.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또는 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해당식품의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영업자가 회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회수계획에는 회수식품의 개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폐기방법,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회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회수계획량 중 일정 회수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식약청장 등은 회수대상 식품의 영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긴급회수문을 전국에 보급하는 일간지 1개 이상과 식약청 홈페이지에 회수계획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위반식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압류 폐기할 수 있고 영업자에게는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제조방법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결함이 있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알 수 있으나 식품의 경우에는 중금속, 미생물 등 함유 여부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감시 단속이나 영업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게 하고 문제식품이 발생하면 즉각 자진회수를 하도록 권유하고 영업자는 양심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규정대로 지키며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식품이 있으면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국민이 정부와 영업자를 믿고 안심하는 가운데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회수제도의 보완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영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는 맡기되 자사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고, 속이거나 비양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선진국과 같은 식품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식품회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