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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월부터 식품라벨 규정 강화

코트라(KOTRA)는 중국 정부가 식품류의 라벨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인 ‘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預包裝食品標籤通則)’과 ‘특수음식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을 오는 10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양 규정을 공포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이번 규정 시행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라벨 표시와 실제 제품기능 및 성분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기업들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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