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중국 정부가 식품류의 라벨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인 ‘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預包裝食品標籤通則)’과 ‘특수음식식품포장 라벨 표시통칙(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을 오는 10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양 규정을 공포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이번 규정 시행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라벨 표시와 실제 제품기능 및 성분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기업들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라벨 표시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