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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건식제도 개선 추진

제출된 51개 과제 중 30건 개선키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개정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최근 운영결과 보고를 통해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51개 과제 중 30건은 개선하고, 5건은 계속 논의하며, 16건은 현행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지방소재 업소와 소규모 업소들의 적격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무 종사경력 인정 및 학과 관계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일정 기간(7년 정도)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고,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업 영업신고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 등에 대해서는 판매업자가 판매업신고를 할 때 판매원을 연명·기록해 신고하고,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토록 해 판매업자가 판매원을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자 교육제도는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외국인, 시·청각장애인 등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하고, 사전교육이 어렵다고 허가(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영업허가(신고) 후 3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제조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제조 범위를 전 제조공정으로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은 지금까지 위탁제조시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탁자와 위탁자 중 한 곳에서만 검사하면 되고, 검사기관에 검사 위탁시 전 항목 위탁을 가능하게 해 벤처업소의 품질관리실 설치 부담을 완화시켰다.

현재 제품명에 제품유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제품명에 제품유형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되,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식별가능한 크기로 제품의 유형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해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약청, 건식협회, 소비자단체가 연계해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정노력 유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T/F팀은 이 같은 개선과제들을 올 하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식약청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6년 중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T/F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벤처제조업의 투자부담 완화, 소비자보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건기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제형확대 및 식품의 기능성 표시확대 등의 사안은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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