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원산지 허위표시 중점 단속
검찰 유관기관 회의서 의지 밝혀
“식품범죄는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주최로 열린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 유관기관 회의’에서 박철웅 검사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7월 10일~9월 31일까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무신고식품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및 기한 표시변조, 병육 등 판매행위와 불량 첨가물 함유식품의 제조·판매, 양주 등 가짜 식품 제조?판매 등 불량식품 △생선류에 대한 고의 착색 행위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축산물 무신고 판매, 축산물 불법도축 등 축산물 부정유통 등이 중점단속될 예정이다.
검찰은 중앙지검 형사2부와 식약청,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부정식품 지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단속인력 필요시 인력협조를 받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단체로부터 부정식품에 대한 제조를 청취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도 구축하며, 관련업소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법 위반 위험성 있는 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측은 여름철을 맞이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과 관련, 집단식중독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 피해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정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최근 식품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상습위반사범에 대해선 제조시설 몰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해 사법당국의 식품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시 등 식품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업무협조 및 단속활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