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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 공공성 강화한다…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발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건비 기준 마련 처우 개선 추진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안전 강화…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둬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급여 대상 수급자와 가족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6년→4년)을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기요양위원회 내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은 현장의 요양보호사이지만,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단기간 호출형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노동자들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윤·김남희·이수진·이주희·손명수·전진숙·서영석·송재봉·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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