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쇄와 당뇨환자에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숯가루를 식용으로 판매해 온 업소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 제조 및 판매한 한솔르바엘 등 4개업소를 적발했다.
한솔르비엘, 실로암천연회복원, 자연숲, 백운참숯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숯가루 제품을 팔면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왔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의 제조·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은 장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