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위해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시켰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2001년 기준으로 약 2만2000 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8.7%에 이르고 있고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23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알코올 예방.치료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