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식품위생 단속의 단골 메뉴 냉면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원료 함량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했다. 유통기한을 3개월 속인 업소도 있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제조업소 23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산마을 종합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칡가루 1%만을 넣고도 16%를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 하고 유통기한도 3개월 임의연장 표시했다. 이 제품은 식자재 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통해 1억원 상당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식품은 칡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12%를 첨가한 것처럼 허위표기를 했다.
현대식품, 대진농산, 대명식품, 면다운식품, 성원킹크릴, 고향식품 등 6개업소도 함흥냉면, 평양냉면 제품에 고구마전분 대신 상대적으로 값이 싼 타피오카 전분을 넣거나, 메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팔아왔다.
그밖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고, 시설기준을 위반한 9개업소도 적발됐다.
경인청 식품감시과 임종승 과장은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값싼 원료를 사용하고도 비싼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위반업소내역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