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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달걀 난각 표시 개선…방역기간 ‘1번 유지’ 허용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방사 사육 표시 허용…단 ‘미방사 제품’ 병기 의무화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후 제도 개선…미표기 시 행정처분, 철저한 사후관리 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에도 달걀 껍데기에 ‘1번(방사 사육)’ 표시가 유지된다. 다만, 실제 방사가 제한된 제품은 ‘미방사 제품’이라는 추가 문구를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25. 10. 1. ~ ’26. 2. 28.)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했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껍데기에 표기되는 ‘사육환경번호’는 생산 방식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구분된다. 1번은 방사 사육,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은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를 의미한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