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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적극행정 우수사례 3위

이물 신고 건수 증가에도 증거품 미제출로 조사 불가 건수 확대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 도입 후 1,315건 이용…만족도 94.8점 기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위탁 운영 중인 ‘식품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3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1399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식품 이물을 신고한 후에는 직접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해 이물·증거품을 조사기관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증거품이 제출되지 못해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7,175건 ▲2022년 16,442건 ▲2024년 18,10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조사가 불가능했던 건수도 ▲2020년 1,251건 ▲2022년 1,710건 ▲2024년 2,297건에 달했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이물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우정청과 협력하여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택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물·증거품을 포장해서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서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자의 만족도는 평균 4.74점(100점 환산 시 94.8점)으로 매우만족 수준이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감소하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졌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