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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대응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추진…엄태영 의원 개정안 발의

산불·우박·태풍 등 대형 재해 시 보험목적물 한시 확대…절차 간소화 신속 보상
신소득 작물·영세 농가도 보호…보험 대상 매년 재검토·고시 의무화로 제도 정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산불·태풍·우박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신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어업인 생계와 생산기반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확대 지정하고,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한 그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엄태영 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농작물 및 임산물 등 재해보험 신규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입법으로, 재해보험 품목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업 경영 안전망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농어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농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배·양식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외 품목일 경우 재난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피해 복구 지연 등 생계 기반이 위협받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며 피해 품목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나, 보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피해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추진코자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영세 농어업인은 물론 신소득 작물 및 지역 특산 품목 등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농작물 등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 그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어업인 생계 안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엄태영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대표적 산업임에도 현행 보험 대상 품목으로는 농어가 생계 보호에 한계점이 명확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 소득 안정과 경영 유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난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어업인분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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