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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양식장 전기료 부담 줄인다…“자가발전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국가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9일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부담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업 전환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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