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3월 7일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알리기에 나섰다.
식약청은 개정된 표시기준 내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비자용 표시기준 해설서 ‘아는만큼 보여요-식품 표시기준’을 발간·배포했다.
특히 17일부터 개최된 서울국제식품전에 마련된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부스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책자를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려 소비자들이 표시기준을 활용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해설서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영양표시, 유기가공식품표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구성,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한 일선 식품위생 공무원들이 표시기준의 해석을 할 때 식약청과 눈높이를 맞추고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기준 관련법령해설 및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각 지방청 및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식품안전과 이승용 사무관은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표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와 더불어,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한 식품표시기준 교육·훈련·홍보를 계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