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여부 판단 참고자료로 쓰일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가져올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방 소주사와 주류도매상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둘러싼 독과점 여부 판단에 폭넓게 참고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주류BG, 무학주류, 보해양조, 선양주조,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등 지방 소주사 9곳과 주류도매상 247곳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지방 소주사들에 대해 각 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추이와 함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향후 소주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하이트맥주와 주류도매상의 관계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 지와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한 후 소주값을 인상할 것으로 생각하는 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주값 인상시 지방업체들의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주류도매상들에 대해서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시 구매량 변화와 하이트맥주-진로와 주류도매상들의 역학관계 변화, 끼워팔기, 물량조절 등 유통관계 변화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요청서에서 자료 제출시 해당업체명과 작성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주문해 일부 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