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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식품 HACCP 점령

△ 한라식품 닭가공장
학교급식을 전문하는 육가공업체가 업계 최초로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닭고기까지 HACCP 지정을 받아 화제다.

축산전문기업 한라식품(대표 황인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은 지난달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계육에 대한 HACCP을 지정 받았다.

한라식품은 지난 2003년 5월 21일 우육과 돈육에 대한 HACCP을 지정 받은 바 있어 업계 최초로 세 품목 모두 HACCP을 지정받는 업소가 됐다.

황인경 사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기를
납품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HACCP를 준비하게 됐다”며 “지정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HACCP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근거규정 신설하고 축산물작업장 HACCP 도입을 시작으로 98년 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와 함께 도축장을 대상으로 03년 7월 1일까지 연차적 의무적용을 했으며, 02년 9월엔 가공장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