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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영’

16개 시·도서 식품규정 설명회 개최

식약청의 행보가 변하고 있다. 과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등 서비스 정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올 3월 8일부터 4월 15일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식품 등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유통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 2,554명의 식품 제조업소관계자 및 지자체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2시간 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올 3월에 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상담신청이 쇄도해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와 현장 민원상담을 위해 연구관 및 사무관, 담당자 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실효성 있는 행사를 추진했다.

식약청 식품규격과 홍진환 과장은 “올 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설명회가 식품행정 및 제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의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식품설명회를 정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식품관련 업소들에게 식약청의 문턱을 낮춰 먼저 다가서는 식품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해 항상 친근감을 있는 식약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