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위반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한한 제조업소 5개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특정성분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특정성분이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조업소 4개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조업소 3개소,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바한 제조업소 4개소, 특정첨가물을 사용하였음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제조업소 2개소, 기타 관련법규를 위한한 제조업소 3개소 등이다.
광주지방식품청은 매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 정보 수집을 통해 부정 불량 어린이기호기품 유통을 차단하고 분기별로 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