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입식품위탁검사기관 존폐 위기

합동단속 결과 대부분 지정취소 사유

허위 성적서 발급·일지 변조 등 위법 난무
식약청 “관련규정 마련 옥석 가릴 것”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동단속 결과에 따라 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밝혀진 식약청의 합동단속 결과를 보면 수입식품 위탁검사기관들은 ▲부적합 검체를 적합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관련 장부 미기록 및 미보관 ▲시험일지 변조 등 허위기재 ▲검체 혼합 조제 후 실험 ▲유효기간 경과 시약 사용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 미준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소명자료가 제출됐으며 이에 대한 검토 후 타당한 사항 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 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3항에는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 검사관련 장부 미보관 및 허위기재,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을 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검사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위반사항 중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기관은 최악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6월 이내의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지적한 지정취소 기관의 재(再) 지정 불허에 대해선 “2002년까지만 해도 검사기관이 5곳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기관이 많아지면서 경쟁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검사의 우려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