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약정은 국립식물검역소와 유관기간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배격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식물검역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민간 유관기관과의 청렴약정은 이러한 기존의 자체적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더불어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회 및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식물방제협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식물검역과 관련된 부패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청렴약적 체결 이외에 산하 5개 지소 및 22개 출장소에서 30일까지 관내 주요 식물검역대행업체, 방제업체 및 수입업체와 '청렴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