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해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학교주변 문방구 및 슈퍼에서 판매하는 사탕, 초콜릿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제조일자 임의 연장 1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담배 모양으로 제조포장한 초콜릿 판매 1개소, 무표시 원료 제공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무표시 원료 보관 1개소 등이다. 서울 성동구 소재 건영식품은 ‘밀방떡볶이’, ‘쌀떡볶이’ 제품의 제조일자를 1~2일 연장 표시했고, 경기 남양주시 소재 코스모스제과는 먹는물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고구미’ 등 4개 제품을 제조했으며, 또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정백당을 사용해 ‘깨소라’ 등 6개 제품을 생산했다. 전남 목포시 소재 우정상사는 ‘맛초코’ 제품의 포장 앞면에 외국산 담배 말보로, 마일드세븐과 같이 도안하고 ‘흡연 생각이 날 때 하나씩 드세요’라고 표기해 학교 문방구 등에서 판매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부정. |
충남 천안시 소재 도께비나라는 ‘마늘쿠키’를 OEM으로 생산해 판매하면서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품포장지에 항암 효과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대창식품은 유통기한을 2~7개월 임의로 연장표시한 별사탕을 팔다 적발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새로나베이케리는 생산 공정 일부를 화장실 통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했고, 충북 옥천군 소재 코코캔디종합식품는 콩사탕 등 4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