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hwp>
식공등 28개 단체 국회 법안심의 앞두고 '중첩규제'등 시정 요구
분쟁조정·집단소송제 등 기업활동 위축 불보듯
정부·업계·소비자 아우르는 선언적 규정 바람직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식품 관련 단체들이 업계의 의견이 법률 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급식관리협회 등 식품관련 25개 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3단체를 비롯한 28개 단체는 지난 8일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정책건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법률 제정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업계는 건의를 통해 “지나친 규제는 식품업계가 위축될 수 있고 농업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여부 확인과 검사의 책무규정은 정부에서 규정한 금지된 유해물질에 대한 확인과 검사로 한정해야 하며, 벌칙규정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관계 식품안전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중규제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유통, 판매 중인 식품 등을 생산 또는 판매금지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및 확인 결과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생산 또는 판매금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남발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는 지나친 피해구제 제도로서 식품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식품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정부 및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놓고 식품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첫 심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