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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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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 식품안전기본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미 제출된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과정 및 결과에 식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일 법률에 대해 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다가 각 법안의 내용 중에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는 쟁점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며, 국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나갈지를 점검해본다.


식품안전 충괄기구의 위상 및 기능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은 모두가 이름과 성격을 달리할 뿐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총괄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의원입법(안)에는 식품안전위원회로 되어있다. 우선 총괄기구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괄기구의 위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정부입법(안)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입법(안)에는 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입법(안)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입법(안)은 “식품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자문기구 성격을 띤 다른 법(안)의 총괄기구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사실상의 새로운 부처가 탄생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총괄기구가 수행할 소관 사무의 범위와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것도 식품안전관리 행정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할 대상이다. 이밖에 총괄기구의 위원구성, 특히 민간위원의 비율 및 국회동의 절차 유무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언급이 없으며, 정부입법(안)과 강기갑 의원 입법(안)에서는 서로 다르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 이 또한 쟁점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기갑 의원은 “이 법은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정부 안은 기존의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강기갑 의원 안은 식품안전기본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배치되는 하위법령은 모두 개정 내지 폐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권리 강화와 사업자책무 강화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개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은 하나 같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정책참여 기회 부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식품사업자의 책무는 대폭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항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로 인해 선의의 사업자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상임위가 열리는 대로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심의를 우선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4개 법(안)에 대한 개별 심사와 대체토론을 거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4개 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인데 서로 다른 복수의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심사소위에서 하나의 통합법(안)을 만드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법(안)의 조문에 대한 장단점을 가려내기 위해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통일된 법(안)이 다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넘겨져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국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월 7일까지로 계획된 회기 일정상 이번 회기중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며,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가서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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