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의 원조 삼양식품이 화의를 종료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했다.
삼양식품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6년반 동안의 화의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양식품은 지난 98년 9월 화의에 들어간 이후 자산매각과 영업이익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3천351억원에 이르던 화의채무중 98.5%인 3천302억원을 변제하고,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화의종결 신청을 했다.
삼양식품은 조만간 화의 종료에 따른 회사 운영 및 발전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서 경영정상화와 라면종가로의 부활을 위한 새출발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내놓으며 라면시장 시장점유율 60%를 차지하며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나 1989년 발생한 우지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1997년 8월 대법원에서 우지파동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IMF 한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98년 부도를 내고 결국 화의에 들어갔다.
삼양식품은 그러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최근의 영업실적 호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특히 올해 초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도움으로 채권단으로부터 구주주의 지분을 되찾아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김병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