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작년 12월 22일 광주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이 취했던 한국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24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는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해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동안의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 등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 일본이 수입검역 잠장중단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가금육 수출은 지난해에 닭고기 51톤(11만5천 달러), 오리고기 91톤(66만8천 달러), 계육가공품 28톤(11만9천 달러), 삼계탕 330톤(141만2천 달러) 등 모두 500톤(231억4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