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올 서울식약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협의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중 강화된 신고포상금제도의 세부내용의 발표 및 범국민적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협의회가 단발적인 회의가 아닌 각 분야의 현실감 있는 정보수집 및 교류로 식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