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을 생식제품과 생식함유제품으로 분리해 관리하게 될 기준·규격이 이달안에 고시될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입안예고된 생식에 대한 기준·규격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안에는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안예고시 생식원료 80% 이상 함유제품에 대해서만 생식제품으로 규정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생식원료 80% 이상은 생식제품으로, 50% 이상은 생식함유제품으로 이원화해 규정하기로 했다.
규격은 수분 8%이하(페이스트, 액상, 겔 제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1g당 100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 1g당 1000이하, 대장균 음성 등 입안예고안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롬, 풀무원건강생활, 다움생식 등 주요 생식제조업체들의 모임인 생식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생식함량을 낮추거나, 함량에 따라 생식제품과 생식함유제품으로 나눠줄 것과 기준·규격 적용을 6개월에서 1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생식시장은 2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식전문업체인 이롬도 이같은 이유로 사업규모를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위기감이 더 해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식약청의 생식 기준·규격이 고시되면 생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생식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