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내용을 보면 허용외 첨가물(삭카린나트륨) 사용 1개소, 냉면육수 수거검사결과 보존료 기준초과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2개소,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다.
울산시 중구 다운동 맛찐이식품은 순대제품에 삭카린나트륨제제 5%를 혼합해 제조했고, 경남 창원시 도계동 그린랜드식품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피자크러스트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감시과 김재인 과장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은 더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초등교 주변 저질?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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