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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소비자원, 음료.컵라면.우유 점자 표시 가독성 낮고 개선 필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중 62.3%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점자 표시가 있더라도 가독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내 14개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321개를 대상으로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개 업체의 121개 제품(37.7%)에만 점자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개 음료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 생산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 4개 컵라면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3.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캔 음료는 89개 중 89.9%에, 페트병은 102개 중 13.7%에 점자 표시가 있어 용기 재질에 따라 점자 표시율의 차이가 컸다.

 

조사대상 업체 현황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에, 우유는 40개 제품 중 서울우유의 3000mL 제품에만 점자가 표시됐으며, 음료보다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내용과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음료(94개) 중 85.1%가 '음료'나 '탄산'으로만 표기됐고 '칠성사이다' 같은 제품명을 표시한 제품은 14.9%에 불과했다.

 

 컵라면 점자 표시

 

컵라면은 26개 제품 모두 제품명이나 제품명을 축약해 점자 표시를 했고 우유는 업체명을 표시했다. 점자 가독성이 가장 높은 제품은 3.95점을 받은 서울우유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음료류와 라면류(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식품 구매 선호가 61.5%, 온라인 구매 선호가 38.5%였다.

 

□ 캔 음료 점자 표시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원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지난해 11월 4일 강선우 의원이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해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점자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 페트병 음료 점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