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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 적극 활용한다

식약청, 위해식품사범 단속·처벌 강화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특별사법경찰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전문수사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25일까지 이틀간 본청 및 6개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올 해부터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 체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사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검찰, 경찰의 수사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와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해, 수사기법, 현장 수사실무 등의 내용이 진행됐다.

또한 김병태 식품관리과장이 나와 2005년도 식품위생 감시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청은 △공업용 유해물질 사용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상습·고의적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변조 및 무허가 영업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생 사범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협조해 매년 수사교육을 정례화·내실화하며, 교육이수자를 단속업무 부서에 근무토록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변철식 식약청 차장은 “위해식품사범이 갈수록 지능화·상습화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는 37명(본청 9명, 지방청 28명)이고, 특별사법경찰은 2003년도 15건(구속 5, 불구속 10), 2004년도 9건(구속 2, 불구속 7)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바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