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가짜 참기름이 맘 놓고 시중에 유통되지 못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초식품 중 대표적인 불신식품인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을 개발해 가짜 참기름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참기름의 진위판별법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주관연구기관 조선대학교)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짜 참기름의 유형은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으로 이들 첨가 식용유지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참기름 판별의 관건이 된다.
연구팀은 가짜 참기름 제조에 주로 이용되는 식용유지인 옥배유, 대두유, 채종유 등을 5% 부터 80%까지 첨가해 변조참기름을 제조한 뒤 지방산 조성, 세사민(Sesamin) 함량, 휘발성 유기성분 등을 GC, NIR 등의 분석기기로 분석해 검토했다.
그 결과, 지방산 중 Linolenic acid 함량이 0.5%이상이면 옥배유, 대두유, 채종유의 혼입을 추정할 수 있고, 0.5~1.0%이면 옥배유 혼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rucic acid가 검출되면 채종유의 혼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휘발성 유기성분 분석시 옥배유, 대두유, 채종유에서 참기름에 존재하지 않는 휘발성 화합물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사민(Sesamin) 함량 분석과 NIR(근적외분광광도법) 분석법으론 가짜 참기름의 판별이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옥배유, 대두유, 채종유의 혼합비율이 10% 이상일 때만 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한상배 연구관은 “식약청에서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이같은 식약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공인시험법이 마련되면 가짜 참기름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까지 이번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과학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확립된 시험법에 따라 참기름의 진위판별 가능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06년 최종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