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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된장 제조 · 판매업자 적발

서울식약청, ‘산골촌막장’ 고발 및 폐기처분

서울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된장을 제조 · 유통 ·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무신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폐기 대상 2만kg과 판매 하기 위해 포장해 놓은 제품 1,7550kg 등 모두 2만1,750kg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풍암2리 소재 서석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2월경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을 폐업신고 한 후 재고로 남아있던 된장에 소금물을 적당히 혼합해 다시 제조해 허위로 제품명(산골촌막장)과 제조업소명(옹가지식품), 영업신고번호(홍천 제15호)를 표시한 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소재 옹가지식품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신고 제품 180여 박스를 구입해 춘천시 중앙시장 내 풍미상회와 거성상회, 원주시
김진휘 서울식약청
식품위생감시원
소재 사조원주대리점 등에 70여 박스(1박스당 소매가 2만8천원 총196만원)를 판매해온 혐의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방부제인 소르빈산칼륨이 검출(0.8g/kg)되었으나 제품 포장지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휘 서울청 식품감시과 식품위생감시원은 “이런 무신고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우리청에서는 무신고로 제조·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