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1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건기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건기법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인삼제품 32개품목을 고시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식약청이 안전성,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개별적으로 건기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해 건기법의 조기 정착과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건기식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hfoodi.net) 구축과 정부와 업계, 관련자들이 매주 모여 토론하는 수요모임, 각종 민원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건기식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271개소, 건기식 수입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1,061개소, 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일반판매업 3만5천951개소, 유통전문판매업 549개소이다.
또한 품목제조신고된 것은 2,675품목이며 이 중 영양보충용제품(746건), 인삼(홍삼)제품 (426건), 유산균함유제품(281건) 등의 신고 품목수가 많았다.
영업자가 신청한 건기식을 인정하기 위해 식약청은 안전성, 기능성의 과학적 평가기반을 구축해 건기식 개별인정 원료로 10개 품목을 인정했으며, 기준및규격을 2개 품목에 인정했다.
올해에는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은 건기식과 지난해 12월 건기식 고시형으로 입안 예고한 6개 품목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면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기식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지원센터가 전북대, 이화여대 등에 설치되는 등 인프라가 점차 구축되고 있고, 식약청도 이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기법 시행 1년, 현황과 과제는? 제조업소 271개소, 품목신고 2,675건 개별인정형 10품목, 고시형 6품목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들의 불신의 대상이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과 저질제품의 난립, 허위 · 대표현 일색의 광고 때문이었다. 건기법 시행으로 시장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이 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식약청의 건기식 관리 1년을 살펴보자. 건기식 관리체계의 조기정착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가 영업자나 소비자의 큰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종 교육과 토의장을 개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업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게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해 1,8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매주 수요일 마다 ‘건강기능식품 토의를 위한 수요모임’을 개최해 총44회, 연인원 1,300여명이 참여했다. 그밖에 각종 설명회에서는 건기법령, 표시기준, 기준및규격, 인정절차 등 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갖춘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영업자들에게 건기식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건기식 관련 허가 · 신고 현황 지난 2004년 12월말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271개소, 수입업은 1,061개소, 판매업 3만6천500개소(일반 3만5천951개소, 유통전문 549개소)가 영업허가 · 신고 됐다. 품목제조신고는 총 2,675건으로 영양보충용제품이 746건으로 가장 많고, 인삼 · 홍삼제품 426건, 유산균함유제품 281건, 글루코사민함유제품 200건, 효모제품 123건, 알로에제품 115건 등의 순이었다. 건기식의 과학적 평가 건기식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식약청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난 1년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올 1월말 현재 정어리펩타이드 SP100N, 자일리톨, 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 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 N-932, 참당귀주정추출물분말, 씨제이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씨스팜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유니벡 스대나무추출물 등 10개 품목을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성분으로 인정했고, 이중 정어리 펩타이드로 만든 2개의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및규격을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평가법을 이용해 이미 고시한 32개 품목 이외에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을 새로운 건기식으로 발굴해 작년 12월 8일 입안예고한 상태이다. 식약청은 이들 개별인정형 · 고시형 품목이 제품으로 출시되면 건기식 시장이 한층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지난 1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현재 2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보면 △신물질, 생약 등 제품화 가능성이 있는 원료 · 성분에 대한 개발 지원 방안 △건기식 인식제고를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방안 △소비자보호 위한 조치 사항 마련 △건기식의 개념 정립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건기식의 수출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사항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건기식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방문판매·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제도보완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새로운 원료 · 성분 연구 · 개발에 대한 지원과 표시 기준 완화, 제형 확대 등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홍보 방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철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