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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위해 기능성표시 확대해야”

수요모임서 진흥원 장경원 박사 주장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박사(사진)는 ‘주요 외국의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의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기능성 표현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 박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가의 의료비 지원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이 쉽게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은 기능성 식품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기능성 성분이 제조과정에서 손실되는지 여부와 함께 신체흡수가 잘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이 기능성 표시 및 제형이 제한돼 있어 다양한 기능식품 제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제형 확대 등 합리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소재 기능식품의 개발을 촉진해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국내 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형 제한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시장규모나 기술력 면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 박사에 따르면 미국은 식품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제조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단위의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따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와 조기사망 감소를 위해 28개 영역에서 건강강조표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건강강조표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올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발생 위험 감소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CODEX의 ‘건강 및 영양강조 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안’에도 제형에 관한 기준이 없어 2년 후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통상 마찰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