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전국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결과 부적합되는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며 특히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 조치하여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인삼제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식품할인매장과 재래시장,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내 식품 판매업소, 그리고 홈표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식품 제조, 판매행위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원료 함량을 속이거나 저질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품의 적정 보존 보관 판매여부, 색소 사용여부 및 표백제 사용 여부 등이며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