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칭)’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이같은 의견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2005년 첫 건기식 수요모임에서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식약청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약사는 영업신고와 함께 교육필증 제출의무도 면제받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영양사 등도 신고와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는 면제하더라도 교육까지 면제받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약사들도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기식에 대한 정의가 식약청 내부에서도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이 있어 ‘일반식품 형태에 기능성이 부가된 Functional Food’의 개념을 도입해 건기식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제형도 젤리, 막대형, 편상, 페이스, 츄어블정, 트로키제 등의 형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능성 표시 광고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정형화함으로써 표시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영업장이나 행사장, 매장 등에서의 건기식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제형의 확대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식품에 까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건기식의 올바른 섭취를 위해 현재의 6개 제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품질관리인은 현재 건기식업체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규정을 업체의 범위는 넓히고 경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제조시설에서의 건식 제조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